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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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이런 상태면 ‘싱크홀’ 조심

✅ 서울 연희동 도로에서 달리던 자동차가 싱크홀에 빠졌어요.
✅ 싱크홀은 발생하기 전에 전조증상을 보인다고 해요.
✅ 사고를 당하면 도로 관리 주체에게 피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마른하늘에 날벼락? 아니, 싱크홀!

지난달 29일, 인터넷에 올라온 한 장의 사고 📷사진을 보고 많은 사원님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도로에서 싱크홀이라고 불리는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는데 마치 누군가가 사진을 합성이라도 한 것처럼 흰색 SUV 자동차 한 대가 옆으로 넘어진 채 땅 밑으로 빠져버렸어요. 싱크홀의 크기는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였고요. 사고가 난 차량의 바로 뒤에서 촬영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 차량 운전자는 도로 위에 있는 싱크홀을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차가 왼쪽으로 완전히 기울면서 싱크홀에 빠졌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80대 운전자는 중상, 70대 동승자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는데 병원으로 이송 중에 실시한 심폐소생술 덕분에 다행히 맥박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마른하늘의 날벼락 같은 사고 소식에 서울 곳곳에선 싱크홀 의심 🚨신고가 잇따랐어요. 연희동 싱크홀 사고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에는 연세대에서 사천교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 일부 구간에게 침하와 지하 공동(땅속 빈 구멍) 현상이 발견됐고요. 다음날에는 종로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 3차선에서 가로 40cm, 세로 40cm, 깊이 1.5m의 싱크홀이 발견돼 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됐어요. 

싱크홀 원인과 전조증상은 이래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싱크홀 발생 원인은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형 🚧공사를 할 때 주변의 땅을 터파기하거나 지하 터파기를 깊게 하면 땅이 꺼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노후 상하수도관이나 다른 이유 등으로 💧상하수도관에서 누수가 되면 물과 함께 흙까지 같이 빠져나가면서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세 번째는 석회암 동굴이 생길 정도로 큰 지질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요. 

또한 싱크홀은 발생하기 전에 전조증상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싱크홀은 땅에 구멍이 생겨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땅이 꺼지기 전에 도로나 땅의 표면에 균열이 생기고 평평했던 땅이 울퉁불퉁해져요. 실제로 이번 연희동 사고의 경우,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기 1시간쯤 전에 달리던 차량들이 갑자기 튀어 오를 정도로 해당 도로가 울퉁불퉁해졌다는 제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어요. 

사고 나면 피해 보상은 이렇게!

싱크홀 현상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957건이 발생했어요.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122건, 부산 85건 순이었는데요. 사실상 예측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생 건수도 적지 않아 운전을 하는 사원님이라면 조심하셔야 해요. 만약 조심을 했는데도 싱크홀 때문에 차량이 파손됐다면 일명 ‘자차보험’으로 불리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사가 차량 수리비 등을 지급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 도로 관리 주체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국도는 국토교통부, 일반 도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사 과정에서 싱크홀 생겼다면 시공사에 보상 청구 가능)

그리고 싱크홀 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운전자가 과속 등이 아닌 정상 운전 상태였고 싱크홀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니까 사원님들은 싱크홀 사고를 당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참고하셔서 잘 대처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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