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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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에 지배당하고 있나요?

✅ 미국 뉴욕에서 알고리즘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 비슷한 법안이 미국 전역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 유럽 연합도 메타가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에요.

첫 알고리즘 제한법 통과!

사원님! 잠들기 전 유튜브나 SNS를 켰다가 순식간에 몇 시간이 훅 지나간 경험 있으시죠? 이렇게 한번 영상이나 게시물을 보면 끝없이 계속 보게 되는 이유, 바로 ‘알고리즘’ 때문인데요. 이번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알고리즘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지난 7일(현지 시각), 뉴욕주 의회가 SNS 중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독성 피드 악용 중지법’을 통과시킨 건데요. 이 법은 부모의 동의가 없을 경우 소셜미디어 회사가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중독성 피드를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쉽게 말해, 사원님이 운동에 관심이 생겨서 ‘테니스’를 검색했을 때 🎾테니스와 관련된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미성년자 SNS 사용 금지할게요

이 법안이 뉴욕주 의회를 통과하자,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반발하고 있어요.🤬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이 가입한 비영리 단체 ‘테크:NYC’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나이 인증을 어떻게 할지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뉴욕주는 소셜미디어가 게시물을 보여주는 방식을 규제하는 것일 뿐 게시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 수정헌법 제1조 :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신앙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내용으로 미국 사회를 규정하는 핵심 가치를 담은 법안.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음

한편, 미국 전지역에서는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 지난 3월에는 플로리다주에서 14세 미만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됐고요. 조지아주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소셜미디어에 가입할 때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EU “메타 조사 들어갑니다”

앞서 유럽연합(EU)도 메타가 소유한 SNS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대상 정책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는지를 평가하는 조사에 들어갔어요. SNS가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건데요. 집행위원회는 “알고리즘을 포함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시스템이 아동에게 행위 중독뿐 아니라 이른바 ‘토끼굴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라고 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토끼굴 효과’란 특정한 알고리즘 때문에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더욱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집행위는 이런 효과가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이에 이번 조사에서는 메타가 부적절한 콘텐츠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하는 연령 검증과 같은 ‘완화 조처’를 적절히 시행했는지 확인할 방침이고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도 판단할 예정이라고 해요.

최근 인크루트의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4명 중 1명은 스스로 ‘숏폼 중독’이라고 답했을 정도로 성인에게도 알고리즘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혹시 사원님도 알고리즘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SNS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런지 사원 : 오늘부터 디지털 디톡스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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