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share
스크랩

병원에서 ‘이것’ 없으면 보험 안 됩니다

✅ 오늘(20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해요.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건강보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예요.
✅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대상이에요.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챙기기✔️

사원님! 오늘(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는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분증이나 전자서명 등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환자의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왜 이렇게 바뀌는 거G?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을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도용 사례는 연평균 3만 5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발각되지 않은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런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건강보험법을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어요.

따라서 오늘(20일)부터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이고요. 공동인증서와 간편 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통신사·신용카드사·은행사 본인 확인 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운전면허증 등 📱전자신분증도 가능해요. 단,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돼 있지 않은 파란색 신여권은 사용할 수 없는데요. 유효 기간이 적혀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만료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단, 예외는 있어요!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되는데요. 19세 미만이거나, 응급 환자, 진료 의뢰·회송 환자 등이 이에 해당돼요. 또 환자의 의식 불명, 거동 곤란 등으로 대리인이 대신 처방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인데요. 요양원 입소자 중에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병원에 갈 때마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한 번 확인을 거치면 6개월 이내 재방문일 경우엔 신분 확인이 필요 없거든요. 또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짓는 경우에도 신분증을 내지 않아도 되고요. 건강보험 적용 필요가 없는 일반 의약품을 사는 경우에도 당연히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 없다고!

만약 신분증이 없는데, 병원에 갈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예 진료를 볼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일단 보험 혜택 없이 진료비를 모두 낸 뒤, 2주 안에 본인 확인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레터를 꼭 기억해서 병원에 갔다가 당황하는 사원님이 없길 바라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