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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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했더니 세금 폭탄?!😮

✅ 국세청에서 중고 거래에 대한 과세에 나섰어요.
✅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사업자를 단속하기 위함이에요.
✅ 국세청이 안내한 금액과 실제 이용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것도 소득으로 잡혀요?

사원님들 중고 거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 년 사이에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중고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지난해 7월부터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여러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자료를 받아 본격적인 과세에 나섰다해요. 중고 거래에 과세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정가보다 비싼 값으로 판매해 이윤을 얻는 사람들, 이른바 리셀러들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종료된 건으로 판매자의 소득액을 산출했는데, 문제는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등록을 위해 ‘거래 완료’ 처리한 기존 글의 금액까지 거래액으로 본 건데요. 예를 들어, 📱태블릿PC를 30만 원에 판매 글을 올린 후 해당 물건이 팔리지 않아 ‘거래 완료’ 처리를 한 뒤 가격을 28만 원으로 조정하여 재등록해 판매하였을 때 총 58만 원어치의 중고 거래를 했다고 인식한 거예요. 

주요 대상은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된 이유는 지난 2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인데요. 부가가치세법 75조에 따르면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이 속한 ‘게시판 사업자’의 경우 세무 자료 수집 대상에 해당해요. 이에 따라 국세청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크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세무 자료를 전해 받게 되었어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은 특성상 판매자의 실명 및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이러한 점을 악용해 판매자들이 매출 신고를 누락하거나, 사업자임을 숨겨서 😈탈세를 저지르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이에 국세청은 다회성 혹은 부업 형식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돈을 버는 판매자들이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즉, 온라인상 오픈마켓 등에 입점해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수정할 수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장난으로 9,999만 원짜리 물건을 올렸다가 ‘판매 완료’를 눌렀는데 1억 원 수익에 대한 신고 안내가 왔다거나 물건이 안 팔려 여러 번 삭제했다 다시 올려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안내가 왔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중고 거래자 상당수가 세금 부과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이러한 혼란을 키운 건데요. 이에 국세청은 💰돈을 벌 목적으로 중고 거래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자들이 과세의 대상이라며 종합소득세 납부를 안내받은 일반 이용자들은 실제 거래된 금액만큼만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어요. 국세청은 또, 추정 수입 금액을 바탕으로 과세 안내가 나간 것뿐이며 수정 신고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문제가 없다고도 덧붙였어요.

혹시 사원님들 중에서 이번 종합소득세 안내에서 국세청이 안내한 금액과 중고 거래를 통한 실제 거래액과 차이가 있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이달 안에 수정 신고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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