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정부가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밝혔어요.
✅ 단통법은 휴대 전화를 살 때 가격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 정보력이 높은 소비자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10년 만에 사라진 📱단통법!
이번 주 월요일(22일),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한다고 밝혔어요. 단통법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소비자가 대리점에서 휴대 전화를 살 때 가입 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 차별이 줄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이동 통신사들의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휴대 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이에 정부는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휴대 전화 구매비용을 줄이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 유지할 계획이라고.
단통법이 왜 생겼었더라?🤔
사원님이 친구와 같은 휴대 전화를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사원님은 정가를 주고 샀는데, 친구는 지원금을 받고 60만 원에 샀다는 거예요. 사실 정가에 산 것도 손해를 본 건 아닌데 왠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 같죠? 단통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했었어요. 같은 휴대 전화인데도 가입 유형이나 대리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고, 심지어 오전에 사면 공짜인데 오후에는 제값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단통법이에요. 휴대 전화를 살 때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공시 지원금 외에 대리점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을 공시 지원금의 15%로 제한하는 게 핵심인데요. 당시 정부는 “일부 소비자는 거액의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사지만 나머지는 이른바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드는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라고 선언했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분명 좋은 취지로 시작된 법이었지만, 기대와 달리 통신사들의 경쟁만 제한하는 역효과를 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줄여 이익 규모를 키웠고, 소비자들은 모두 평등하게 비싼 가격으로 휴대 전화를 사게 됐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다시 호갱이 될지도 몰라😭
우선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통신사를 바꾸는 ‘번호이동’보다 같은 통신사를 유지하면서 추가 할인을 받는 ‘선택약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통신사들의 지원금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한 통신사가 지원금을 올리면 다른 통신사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반응도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단말기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구입 정책이 아닌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한편, 정보력이 높은 소비자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단통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지원금을 많이 주는 일명 ‘성지’인 대리점에서 휴대 전화를 싸게 사는 소비자도 있었고요. 정보를 얻기 어려운 👵노년층 같은 정보 취약층은 제값을 주거나 불필요하게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정보 불균형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법을 바꾸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서 당장 단통법이 폐지되는 건 아니에요. 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총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고 하는데요. 단통법 폐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어떤 결론이 날지는 더 지켜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