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있으신 사원님 손✋! 차는 있지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주말에만 잠깐 타시는 사원님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자동차 보험에 ‘마일리지 특약’ 들고 계신가요? 뭔지 모르신다고요? 앞으로 자동 가입된대요.
적게 타면 보험료 할인! ‘마일리지 특약’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인데요,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이 4월부터 모든 자동차 보험 계약자가 마일리지 특약(주행거리 연동 특약)에 자동 가입되도록 마일리지 특별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어요! 금요일(1일)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사람들은 자동 가입되는 거예요!
*특약 : 보험에서 주계약의 내용 보완을 위해 주계약에 부가해서 판매하는 특별 약관
마일리지 특약은 보통 1년 동안 주행거리가 15,000㎞ 이하면 주행거리 구간별로 2~45%까지 할인돼서 만기에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마일리지 특약의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달라요! 본인의 1년 평균 주행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할인율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아, 참고로 월마다 탄 만큼 보험료가 정산되는 캐롯퍼마일자동차보험 월정산형 상품은 이미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돼요.❌
보험료 오르는 거 아냐❓
놉!🙅♀️ 마일리지 특약은 무료예요. 추가 보험료 납부 없이 주행거리 요건만 충족하면 만기 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기준 주행거리가 넘어가면 할인이 없는 걸로 끝! 특약 가입자 중 주행거리가 적었던 사람들은 만기 후 평균 107,000원을 돌려받았다고 해요. 🐶이득!
이 좋은 걸 왜 가입 안 하고 있었냐구요? 마일리지 특약은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안내 부족 등의 사유로 몰라서 가입 안 한 사람이 많대요. 재작년 기준으로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 1,724만 명 중 548만 명(32%)이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설계사나 대리점 통해서 자동차 보험 계약을 했을 때 특약 가입을 안 한 경우가 많다고.
아무리 주행거리가 적어도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할인을 못 받는데요, 이렇게 조건이 돼도 미가입으로 할인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금감원이 이번에 자동가입으로 변경한 거래요. 만약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대요.
계약· 갱신 절차도 편해져요!
특약 가입하면 주행거리(계기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사진 제출 기한을 가입일(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기간 내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 되지 않으면 특약은 자동 해지 되는데 제출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사진 제출 기한을 최소 15일 이상으로 늘렸대요.
또 보험사를 옮겨서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경우엔 주행거리 사진을 양쪽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보험료 환급을 위해 기존 보험사에만 사진을 제출하면 새 회사에 주행거리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된다고 해요. 그리고 오는 7월부터는 반대로 만기 때 운행거리 정산을 하지 않고 새 보험사에만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해도 된대요. 기존 보험사가 알아서 보험개발원에서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하고 보험료를 환급해줄 거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