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판매한 일당이 잡혔어요.
✅ 국내 대형 이동통신사에서 43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 메타에 부과한 과징금 67억 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개인정보 850만 건 빼낸 해커 일당 잡았다
지난 1일, 전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가 SNS상에서 해킹 의뢰를 받아,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얻은 고객정보를 판매한 일당 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접 제작한 악성프로그램으로 보안이 취약한 대출업·중고차·로또 정보 등 1,125개 웹사이트를 해킹 후 고객정보 850만여 건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고. 👮경찰은 외장하드 등에 저장된 파일 2만 개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으며, 범죄수익금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고 전했고요. 전남경찰청은 “모든 범죄의 시발점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근절하려면 백신·보안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 추징보전 :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
믿었던 통신사가 내 개인정보를😤
한편, 최근 5년간 국내 대형 이동통신사 3곳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43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어요.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43만 6,415건에 달하는데요. LG유플러스가 35만 3,167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전체의 80.9%를 차지했고, KT가 8만 3,247건, SK텔레콤이 1건이었다고. 올해 초 LG유플러스는 👿해커의 공격을 받아 불법 거래 사이트에 고객의 개인정보 약 60만 건을 유출한 바 있어요.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분석한 결과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중복 제거 시 총 29만 7,117건인데요. 정 의원은 “다량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통신사에서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위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합당한 제재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법원 : 개인정보 넘긴 메타에 과징금 67억 원 적법해
지난달 30일 다른 사업자에게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330만 건을 제공한 메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어요. 서울행정법원이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67억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메타의 패소로 판결한 건데요. 앞서 지난 2020년 11월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받고, 시정명령과 공표 처분을 받았어요.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12년부터 6년간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에 메타는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개인정보가 이전된 것이고 과징금 액수도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개인정보) 동의에 필요한 법적 고지사항을 전혀 알 수 없고, 이를 예상할 수도 없으므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메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개인정보가 이제 더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그런지 사원 : 나는 비록 한국에 있지만 내 개인정보는 세계 여행 중🤣)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판매해서 이득을 얻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