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9
share
스크랩

연휴에 아프면 병원·약국 어디로 가?

✅ 추석 연휴 6일간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돼요.
✅ 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해요.
✅ 앱과 콜센터를 통해 연휴 동안 문 연 병원과 약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병·의원, 💊약국 : 연휴엔 돈 더 내세요

사원님 추석 연휴 잘 즐기고 계신가요? 혹시 어제오늘 몸이 아파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신 분! 평소보다 진료비나 약값이 더 비싼 것 같다고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기분 탓이 아니에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하거든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을 포함해 어제(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의 추석 연휴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고 해요. 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등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예요.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 보상하는 차원에서 도입됐어요.

얼마나 더 비싸지?🤔

평일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그리고 휴일엔 토요일 오후, 일요일을 포함한 모든 공휴일의 전 진료 시간에 ➕가산제도가 적용되는데요.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이에 따라 평일 야간이나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는다면 진료비를 50% 더 내야 하고요.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대요. 

예를 들어, 환자가 평일에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로 16,650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환자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70%를 제외하고 본인부담금(30%) 4,995원을 내면 돼요.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 동네 병·의원을 방문한다면 초진 진찰료로 평일보다 30% 추가된 21,645원 중에서 본인부담금 6,494원을 내야 해요. 평소보다 1,499원을 더 내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런 가산금은 기본 진찰료에 대한 가산금액으로 진료받을 때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불어난다고.💸 

다만, 복지부는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의 경우 의료기관이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연휴 기간 문 연 병원·약국 찾는 꿀팁👀

연휴 기간에 갑자기 몸이 아프면 진료나 약이 필요할 텐데요. 이럴 때 앱과 콜센터를 통해 쉽게 문 연 병원과 약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동안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는데요. 응급의료포털에 접속하면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되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진료 시간과 진료과목도 조회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나 보건소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 

또, 응급의료정보제공 ‘이젠(E-Gen)‘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사용자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에서 볼 수 있고요. 야간진료기관 정보와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서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어요. 만약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보건복지 콜센터(☎129번), 구급상황관리센터(☎119번), 시도 콜센터(☎120번)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추석 연휴에도 🚨응급실 의료기관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는데요. 특히 연휴에 응급실 내원 환자가 몰리기 마련이죠. 비응급 경증 환자는 정보를 확인해서 응급실보다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