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대요.
✅ 개인만 매입할 수 있는 원리금 보장형의 저축성 국채예요.
✅ 만기일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복리·분리과세 등 각종 혜택이 적용돼요.
개인도 국채 투자할 수 있어요!
안전자산 중 하나로 평가받는 국채! 하지만 소액으로 거래가 어려워 국채 투자는 기관이나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는데요. 6월 말 기준 국채 보유 비중은 국내기관이 79.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개인 비중은 1.2%에 불과해요. 그런데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만 매입할 수 있는 국채가 발행된대요!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손실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에요. 정부는 국민의 노후 대비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국채 수요 증대를 위해 내년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발행하기로 했다고 해요.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 계좌만 개설(1인 1계좌)하면 누구나 최소 10만 원 단위부터 국채를 살 수 있게 되는데요.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총 1억 원이래요.
20년 만기 수익률 99%?🤑 ‘개인투자용 국채’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될 예정인데요.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으로, 만기까지 국채를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연 복리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표면금리가 3.5%인 경우 만기 세전 수익률은 10년물 41%, 20년물 99%가 된다고 해요.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매월 결정·공표하는데요. 발행 시 가산금리 수준에 따라 만기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어요.
* 표면금리 : 발행 당시 정해진 이율
** 가산금리 : 신용 등의 차이에 따라서 덧붙는 금리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노후 대비, 자녀 학자금 마련 등 안정적인 투자처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가령 세전 기준 표면금리가 3.5%라고 했을 때, 👵👴노후 대비로 40세부터 20년간 매월 20년물 50만 원을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간 매달 약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50살에 20년물을 5,000만 원에 일시 매입했다면 70살에 1억 원 수령이 가능해요.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 0~4세까지 매년 20년물 500만 원을 매입하면 자녀가 🏫대학가는 20세가 됐을 때부터 5년간 매년 1,000만 원을 받게 돼요. 이 밖에도 10년물 1억 원을 매입하면 10년 후 약 1억 4,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만기일까지 국채를 보유할 경우 매입액 총 2억 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14%)하는 세제 혜택도 제공돼요.
오래오래 투자할 사람만 모여라!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이자소득과 만기 보유에 따른 절세 혜택이 장점인데요. 하지만 만기 보유를 해야지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만약 중간에 급전이 필요하다면 매입 1년 뒤부터는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러면 표면금리에 단리만 적용되고요. 가산금리·복리·세제 혜택 등은 적용받을 수 없게 돼요.🙅
* 유증 :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
일반 채권은 가격이 올랐을 때 시장에서 사고팔며 매매차익을 누릴 수 있지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사고파는 등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데요. 다만, 상속·유증*·강제집행의 경우엔 예외로 인정한다고.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매차익을 보는 투자 상품이 아닌 저축성 상품으로, 원리금을 보장받으면서 장기간 투자할 계획이 있는 분들만 투자하는 게 좋아요.
정부는 내년 1월 국가계약법상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판매 대행 기관을 선정하고 판매 시스템을 구축한 뒤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는데요. 과연 개인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