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혜리가 미국 델타 항공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어요.
✅ 오버부킹은 공석이 생기는 것을 대비해 정원보다 예약을 많이 받는 것을 말해요.
✅ 오버부킹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대요.
일등석 예약했는데 이코노미?
지난달 31일 그룹 걸스데이 출신 배우 혜리가 미국 델타 항공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어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미리 지정했는데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없다고 이코노미로 다운그레이드됐다. 환불도 못 해주고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비행기를 타고 가라는 항공사. 심지어 두 자리 예약했는데 어떻게 둘 다 다운그레이드될 수가 있나요”라는 글을 올린 건데요. 해당 글이 올라오고 논란이 일자 지난 1일 항공사 측은 사과의 뜻을 전했어요.
델타 항공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오후 2시 19분 출발하는 뉴욕행 비행기는 기종 변경 과정에서 일부 일등석 고객의 자리가 이코노미석으로 다운그레이드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오버부킹으로 인한 다운그레이드가 아니라,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기를 작은 기종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어요. 다음 비행기를 타라고 안내한 것도 항공사 규정에 따라 일등석 탑승이 가능한 다음 항공편 탑승을 권한 것이고 이코노미석 탑승 시 좌석에 대한 차액은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고객을 불편하게 해 죄송하며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오버부킹’ 피해 당해본 사람?
이번 사건으로 ‘오버부킹’으로 일어난 과거 피해 사례까지 재조명되고 있어요. 지난 2017년 델타 항공사는 하와이 공항에서 LA행 여객기에 탑승하려는 일가족 4명을 내쫓아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카시트를 장착해 2살짜리 아이를👶 앉히려는 부모에게 승무원은 “아이는 어른 무릎에 앉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거부하자 기내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해요. 또 2019년에도 비행기가 기존 탑승 시간보다 일찍 이륙하면서 한국인 3명이 타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예약한 자리에는 예비 예약자들이 탑승한 상태였다고.
사실 항공업계에서 오버부킹 문제는 드문 일이 아니에요. 오버부킹이란 갑작스럽게 예약을 취소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공석이 생기는 것을 대비해 정원보다 많은 인원의 예약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예약한 승객이 모두 공항에 와서 좌석이 부족한 상황이 생기면 항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하차할 승객을 정하게 된다고.
내 자리가 오버부킹 됐다면?
그렇다면 내가 예약한 자리가 오버부킹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국내에서는 오버부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국토교통부가 ‘항공교통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해 국내 출발 항공편의 초과 판매로 탑승 불가자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의무화했기 때문인데요. 만약 오버부킹으로 좌석이 모자랄 경우 승객이 아닌 항공사 소속 관계자가 먼저 내려야 하고, 이후에도 추가로 내릴 사람이 필요하면 대체편 제공은 물론 💸현금과 호텔 숙박권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도 오버부킹이 발생하면 항공사가 보상을 해주는 규정은 있는데요. 항공사별로 보상 기준이 다르고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만약 해외에서 이런 일을 겪으면 더 당황할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사원님도 계실 텐데, 오버부킹 피해 없이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