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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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많이 낸 사람 돌려드려요

✅ 지난해 소득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쓴 187만 명에게 초과금을 돌려준대요.
✅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 초과금은 개인이 신청해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낸 의료비 돌려드려요~!

작년에 🏥병원 치료비를 좀 많이 냈다 하는 사원님 주목! 건강보험공단이 소득 기준보다 의료비를 많이 쓴 187만 명에게 의료비를 돌려준대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했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하는 제도예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 도입됐어요.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186만 8천545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 4천708억 원이 지급되는데요.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대요.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초과해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이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천33명에게는 총 1천664억 원을 미리 지급한 상황이라고.

나도 환급받을 수 있을까?🤔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른데요. 2022년도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83만 원,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598만 원이고요. 중간수준인 4~5분위는 155만 원이에요. (직장인 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 기준 7만 5,080원~10만 620원이 해당돼요.) 이때 미용 시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들은 해당하지 않아요.🙅 적용 대상자들의 비중을 보면, 소득 1분위가 30.1%, 2~3분위가 33.9%, 4~5분위가 20.9%로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소득이 ↘낮을수록 환급 혜택을 받는 비중이 ↗높아요. 

초과금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데요. 건보공단은 23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해요.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건보공단 누리집, 앱 ‘The건강보험’, 팩스, 우편, 전화 문의(☎️1577-1000) 등을 통해 지급 신청을 하면 돼요. 다만, 최근 이사를 했다거나 주소가 잘못되어 있어서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모르고 지나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사원님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건보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들어가 ‘민원여기요‘ 탭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까지 할 수 있어요.

올해는 환급받았어도 내년에는 못 받을 수도?

한편,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1분위 87만 원, 10분위 780만 원으로 2022년보다 ↗올랐어요. 또, 작년까지 소득 1∼5분위까지만 적용됐던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에 대한 별도 상한액 기준이 전체 소득 분위에 적용된다고 해요. 이에 따라 10분위 고소득자가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했을 때의 상한액은 작년 598만 원에서 올해 1천14만 원으로 높아졌어요. 

만약 지난해 질병,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자주 갔다면 본인부담금을 초과했을 수 있는데요. 꼭 확인해보시고 초과금 지급 신청하셔서 의료비 돌려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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