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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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에서 TV 수신료 빠진다

✅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같이 청구되고 있어요.
✅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 방통위는 분리 징수 시행 후 TV 수신료를 안 내도 전기요금 미납으로 보지 않는대요.

📺TV 안 보는데 TV 수신료를 내고 있었다?

혹시 집에 TV가 없는데 TV 수신료를 내는 사원님 계신가요? TV방송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월 2,500원)으로,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만약 집에 TV 수상기가 있다면 수신료 납부는 의무인데요.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에 가입하더라도 ‘전파’를 수신할 TV가 있다면 KBS 시청이 가능해서 내야 하고요. 집에 TV가 없다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 수상기 : 전파 신호를 받아 이를 영상으로 전환해 화면에 송출하는 기기

TV 수신료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를 해오고 있는데요. 전기요금에 합산돼 같이 청구되고 있는 거죠. 이에 사람들이 TV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TV가 없어서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TV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데요. 한전 고객센터에 환불 요청하면 3개월 내 수신료를 환불받지만 3개월이 넘는 수신료를 환불받으려면 KBS에 신청해야 한대요.

방통위 :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따로 받으세요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어요.📢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에 대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데요.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에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문구를 변경했어요. 즉,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 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다는 것!🙅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즉시 시행된대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설명자료를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TV 수신료 2,500원을 내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TV 수신료 어떻게 내?🤔

개정안이 공포되고 즉시 시행된다고 해도 실제 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KBS와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분리 징수 이행 방안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현재 KBS와 한전이 맺은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 계약의 만료 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한전은 우선 KBS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분리 징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라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TV 수신료 고지서를 찍어 배부하거나, 현행 전기요금 고지서를 기반으로 TV 수신료 부문만 절취선 방식으로 고지서를 고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대요. 

이번 시행되는 개정안은 수신료의 폐지가 아닌, 징수 방식이 바뀌는 것으로 집에 📺TV 수상기가 있다면 반드시 수신료를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분리 징수가 이뤄지면 1인 가구 등 TV가 없는 세대가 수신료 징수를 인지하고 해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지난해 수신료는 6,934억 원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시 최대 4,000억 원의 수신료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한편, KBS는 방통위가 통상 40일 이내인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서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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