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이 합동으로 발표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대요.
✅ 음주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당할 수도 있어요.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강화한 이후 관련 보험금 지급액이 대폭 줄었대요.
차 뺏기기 싫으면 음주운전 그만✋
오늘 레터 제목 보고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생각한 사원님도 있으시죠?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내일(7/1)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몰수 대상은 1)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사망사고 피해자가 여럿인 운전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2)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반복하고도 다시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3) 음주운전을 5년 안에 3번 이상 저지르고도 또 4회차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4)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검·경 합동 음주운전 대책’ 또 뭐가 있G?
이렇게 검·경이 힘을 합쳐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중대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 283건, 음주운전 사고는 1만 5,059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해요. 게다가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8위라고 하는데요. 더 심각한 건 음주운전 재범률이 2019년부터 꾸준히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검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해 압수 및 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계획이라고 해요. 경찰청도 7~8월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야간에는 유흥가, 주간에는 피서지·관광지 등 맞춤형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고.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올렸더니?↗
한편, 작년 7월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강화한 이후 보험사가 관련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 레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올해 4월 손해보험사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지급액은 대인 39억 원, 대물 44억 원으로 작년 8월 대인 지급액 83억 원, 대물 지급액 84억 원과 비교해 각각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사고부담금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로, 사고부담금이 상향된 이후 지급액이 대폭 감소한📉 건데요. 전체 대인사고 보험금 지급액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4%에서 올해 4월 1.3%까지 줄었다고!
다만 음주운전자에 부과된 사고부담금의 회수율은 여전히 낮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대인 사고부담금액의 회수율은 2019년 91%에 달했지만 매년 감소해 올해 4월에는 38.9%까지 급감했고요. 대물 사고부담금액도 2018년 93.9%에서 올해 4월에는 43.4%로 떨어졌다고. 이는 사고부담금이 강화되면서 사고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