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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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오늘부터 어려져요😉

✅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요.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된대요.
✅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 다들 어려질 준비 됐나요?

사원님! 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거 알고 계셨죠? 그런데 아직 만 나이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오늘 레터는 나이를 세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만 나이 :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계산법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에요.
세는 나이 : 태어나자마자 1살로 시작해 이듬해 1월 1일이 될 때마다 한 살을 추가하는 계산법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사용한 방식이에요
연 나이 :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계산법으로 일상에서는 거의 쓰지 않지만,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등을 위해 일부 법령에서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을 사용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올해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출생 연도’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서 다시 1을 뺀 값으로 나이를 계산하게 돼요. 예를 들어 1992년 12월생의 경우,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만 나이는 30살이 되고 올해 생일이 지나면 31살이 되는 거죠. 오늘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만 나이 셈법으로 센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왜 ‘만 나이’로 통일하냐면

나이 세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려는 이유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 회사의 정년 관련 단체협약 조항에서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라는 문구를 두고 노사 간에 법적 분쟁이 있었어요. 사측은 ‘56세’를 두고 한국 나이 56세 그러니까 만 55세라고 주장했고, 노조 측은 60세 앞에 ‘만’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56세 앞에도 ‘만’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건데요. 이 문제를 두고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이 각기 다른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고. 이에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으로 그동안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단, 예외는 있어요!

▪ 초등학교 입학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하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 내년에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돼요.
▪ 주류·담배 구매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연 나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주류와 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어요. 즉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와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고.
▪ 군대 : 병역법도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를 연 나이 기준으로 계산해 올해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돼요.
▪ 공무원 시험 :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유지된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등이라고.

만 나이가 적용되는 분야도 있고 또 예외인 분야도 있으니, 사원님들도 잘 숙지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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