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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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 관리비 왜 비싼데? 공개해

✅ 원룸, 오피스텔 등의 집주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어요.
✅ 정부가 소규모 주택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대요.

🏠월세 30만 원에 관리비 23만 원? ‘제2의 월세’

출처 : 부동산 플랫폼 다방/직방/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캡처

최근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집주인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요. 과도한 관리비로 ‘제2의 월세’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심지어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이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계약 갱신 시 연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자 집주인들이 편법으로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려 받는 것으로 보인대요. 

또한,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월세를 30만 원 미만으로 낮게 책정하고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을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이를 🚨위반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대요. 다만, 원래 이달에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끝날 예정이었으나 최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집주인들이 과도하게 관리비를 올릴 수 있는 이유는 현행법상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다가구(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집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렵대요.💦

국토부 : 🧾관리비 내역 공개하세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밝혔어요.📢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월 1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어요. 또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 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예를 들어, 기존에는 ‘월세 30만 원, 관리비 15만 원(청소·인터넷·TV 포함)’이라고 광고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일반 관리비, 사용료(수도·인터넷·TV), 기타 관리비’ 등으로 세부 내역을 알려야 해요.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요.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래요.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정부는 플랫폼 업계와 협의해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관리비 세부 입력 기능’을 다음 달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해요. 또한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오는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12월 중 법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래요. 이번 대책으로 과도하게 관리비가 부과되는 일이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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