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쓰시는 사원님들! 혹시 사원님이 모르는 유료 부가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진 않으신가요? 카드사가 하나의 부가 서비스 수수료로 벌어들인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대요!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을 아시나요?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사가 매월 일정 수수료를 낸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객이 갚아야 할 카드 결제 금액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미뤄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카드사가 보험회사와 연계해 내놓은 복합 상품으로 보험과 비슷한데요. 카드사들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고객이 낸 수수료 일부를 보험사에 보험료로 낸 뒤, 실제 채무면제·유예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채무 금액을 받는 방식이라고 해요. 약관에 따라 가입자가 내는 수수료는 총채무 금액의 0.3~0.5% 정도. 이 상품은 주로 콜센터 등을 통해 판매가 이뤄졌는데요. 이때 유료 상품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난 2016년 8월 이후 신규 판매가 🚫중단됐어요.
카드사가 DCDS로 받은 수수료 1,000억 원💸
DCDS 상품 판매가 중단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카드사가 여전히 DCDS로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데요. 지난해 우리카드를 제외한 7개 주요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롯데·하나·BC카드)들이 DCDS로 벌어들인 수수료는 1,01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해요. 신규 가입 중단으로 매년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1천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실제 가입자에게 나간 보상금 규모는 149억 원밖에 안 된대요. 지난해 카드사들은 책임보험료로 보험사에 234억 원을 지급했다는데요. 고객이 낸 수수료 중 781억 원은 고스란히 카드사의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죠.
혹시 나도 가입되어 있을까?🤔
지난해 기준 DCDS 서비스의 가입자 수는 109만 명으로, 문제는 아직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은 가입자 중에도 불완전판매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DCDS를 포함한 카드사의 유료 부가 상품에 들어온 민원 건수는 7,223건인데요. 민원 사유는 대부분 유료 부가 상품 해지와 상품 가입 시 설명 부족·불완전판매에 관한 민원이었다고. 여전히 부가 서비스 가입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또한, 서비스의 존재를 알더라도 카드 소비자들은 DCDS서비스가 신용카드 이용대금뿐 아니라 현금서비스,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잔액, 이자, 연체료 등에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카드 명세서에 채무면제유예상품 명목으로 수수료가 나가고 있다면 DCDS에 가입되어 있는 건데요. 카드사에 해지 요청은 물론, 서비스 가입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환불 요청도 할 수 있어요. 카드사에서는 가입 당시 📞녹취 내용 등을 분석해 불완전판매였다면 그동안 부당하게 낸 수수료를 환불해준대요.
혹시 사원님도 나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진 않은지, 카드사에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