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1
share
스크랩

오늘 10명 중 3명은 출근함. 당신도?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죠. 그런데 직장인 10명 중에서 3명은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한대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냐고 질문했더니 ‘생각 좀 하고 말해’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속상하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근로자의 날에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는 이유는 뭘까요?🤷

‘근로자의 날’은 언제 생겼G?

1886년 5월 1일,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고 있었던 미국 시카고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한 시위를 벌였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이를 지지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고, 👮‍경찰의 시위 제압 과정에서 유혈사태까지 발생났대요. 그로부터 3년 뒤 1889년 프랑스 파리에 모인 세계 노동 지도자들이 ‘세계 노동자 대회’를 열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1890년부터 매년 5월 1일마다 세계 각국에서 ‘근로자의 날(메이데이, May Day)’을 기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1958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정했었는데요.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꿨어요. 그리고 1994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5월 1일로 옮기게 된 거라고!

10명 중에서 3명은 출근하는 현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인데요. 회사 지침 등의 이유로 평소처럼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HR테크 기업 인크루트의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30.4%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응답했는데요. 쉰다고 답한 직장인은 55.4%였고, 14.2%는 ‘내부에서 확정하지 않았다’라고 답했어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인 59.1%는 5인 미만 영세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조사됐는데요. 또한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을 경우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받는다’는 응답은 36.4%, ‘주지 않는다’는 39.0%였고요. 회사에서 안내받지 않아 모른다고 답한 사람도 24.6%나 됐다고.

근로자인데 못 쉬는 이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즉, 근로자의 날은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동일하다고. 시급·일급제로 임금을 받는 사람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유급휴일수당 100%에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가산수당 50%까지 합쳐 하루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원래 근로자의 날이 비번이나 휴무라면 추가 수당은 없다고.❌ 또 월급을 받는 분들은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수당 100%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100%에 가산수당 50%를 더해 1.5배만 지급되는데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없이 휴일근로수당만 받게 된대요. 

회사에서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출근을 시킬 수 있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 시키고 기존 임금 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다만, 관공서나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교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지 않아 출근해야 한다고.😥 그렇다면 지금 이 레터를 읽고 계신 사원님은 포근한 침대 속인가요? 아니면 회사 사무실인가요? (그런지 사원 : 여기서 퀴즈~ 저는 어디서 읽고 있을까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