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그런지 사원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대요. 올해 새로운 취미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이런저런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었는데 어느 날 저작권 문제로 영상이 삭제된 거예요.😨 그런지 사원의 영상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 저작권을 침해했다
사원님들은 살면서 저작권을 한 번도 침해한 적 없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그런지 사원 같은 일을 겪은 적은 없어도 우리 모두 일상 속에서 저작권에 대해 뜨끔한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찍은 영상이나 ⚾스포츠 경기 중계화면을 촬영해서 SNS에 올리는 행위 모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또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의 일부 장면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연예인들이 개인 SNS에 영화의 일부 장면을 찍은 게시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됐던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어요
K-POP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음악과 함께 잘 만들어진 안무도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어떤 곡들은 노래보다 안무가 더 화제를 모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댄스 챌린지’를 통해 많은 분들이 가수의 무대를 따라 하고 SNS에 올리는 일들도 많아졌는데요. 사원님들은 💃안무에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스트릿 우먼 파이터’가 인기를 끌면서 ‘헤이 마마(Hey Mama)’ 댄스 챌린지도 엄청난 호응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해당 안무를 만든 노제는 이 안무의 저작권료 💸수익이 0원이라고 밝혀 충격을 주기도 했어요.
반면, 안무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는데요. 지난 2013년, 가수 싸이가 ‘젠틀맨’의 안무에 사용한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시건방춤 안무가인 배윤정 씨에게 저작권료를 정식으로 지불한 적이 있고요. 안무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재판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는데요. 한 댄스학원이 시크릿의 ‘샤이보이’ 안무를 댄스 강습에 이용하고, 강사와 수강생들에 의해 재현된 안무를 촬영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 안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한 거예요. 법원은 이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보고 댄스학원이 안무가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안무 저작권 등록은 어떻게 하G?
안무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에 포함되는 저작물인데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기 때문에(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안무 또한 이를 완성한 순간부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해요.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안무를 등록하면 저작자로서의 법적인 추정력을 갖게 되고, 권리가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는데요. 다만, 단순하고 일상적인 손동작이나 행동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연속된 몸동작 등 안무에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안무를 등록하려면, 우선 해당 안무를 ‘무보’로 기록하거나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안무를 표현해 놓은 복제물이 필요하다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 무보: 춤의 동작을 악보처럼 일정한 기호나 그림으로 기록한 것
앞으로는 안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안무가의 창작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