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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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음주운전이 하고 싶어?🤬

지난 8일, 대전에서 스쿨존을 지나던 9세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대낮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아이가 사망하자 국민의 공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처럼 낮 시간대에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가 늘고 있대요.

🌞대낮에 적발된 음주운전 55건!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3,277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전체 사고 건수는 지난해에(3,522건) 비해 줄었지만, 낮 시간대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더 늘었다고 해요. 특히 오전 6시에서 12시 사이에 발생한 사고가 953건으로 전체의 29.1%를 차지했는데, 이는 심야인 자정에서 오전 6시에 발생한 1,499건(45.7%)에 이어 두 번째였다고! 낮 시간대인 정오에서 오후 6시 사이에 발생한 사고도 398건으로 전년 대비 5.7%포인트 증가했는데요. 주간 시간대(오전 6시 ~ 오후 6시)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3건 증가해📈 총 1,351건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지난 14일, 전국 15개 시도경찰청이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전국 431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는데요. 낮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총 55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는데 면허 정지 수준 36건, 면허 취소 수준 13건, 음주 측정 거부가 6건이었다고!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됐어도 2년 지나면 돼

경찰청이 발표한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에 따르면, 7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상습범이 2021년 기준으로 977명이었는데요. 이는 2010년 478명에 비해 두 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라고 해요. 전보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각종 처벌이 강화되긴 했지만, 단속에 걸린 상습 음주 운전자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면허 취소가 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는 건데요.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데, 2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다고 해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3년,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더한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돼 5년 동안 면허를 딸 수 없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미국, 호주, 독일 등 해외에서는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면허 취득을 영구 제한하고 있는데요. 특히 독일의 경우, 상습 음주 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료심리학적 감정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도의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음주운전 전과자가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시동 잠금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18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15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경찰 : 7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할 거야

경찰청은 1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어린이 보호구역 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번 특별단속은 주로 야간 시간대에 식당가 주변으로 실시하던 음주운전 단속을 밤낮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 요금소(TG)·진출입로 등은 물론 낮 시간대에도 음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등산·관광지 주변 및 주택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까지 음주운전 단속 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래요.

2021년 한 해만 음주운전 사고로 206명이 사망했고, 2만 3,653명이 다쳤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은 운전자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까지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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