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 시절, 칸막이 책상에 앉아 조용히 공부했던 그곳, 독서실!📚 그런데 어느 독서실을 가더라도 남녀 좌석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남녀 혼석 금지’ 조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 아세요?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남녀칠세부동석! 그런데 한 독서실에서 이에 반대하는 소송까지 냈다고 해요!😮
‘남녀 혼석 금지’ 조례가 있는 이유?
1995년에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때문이에요. 독서실을 포함한 학원을 설립할 때 성별에 따라 좌석을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했거든요. 이 조항을 기초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남녀 혼석 금지’를 조례로 넣었어요. 물론 다시 학원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은 사라지고, 학원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을 지자체가 정하도록 바뀌었다고 해요. 하지만 남아있던 조례 때문에 피해를 본 독서실이 생겼다고.
엇갈린 입장, 엇갈린 결과
- · 독서실📚 :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어!
· 교육지원청🏢 : 남녀 좌석을 구분하면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
1심은 독서실이 승리했어요. 재판부는 상위법인 학원법에도 남녀 혼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좌석을 구분한다고 해서 성범죄가 예방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며 처분을 취소했어요. 또 한 차례 위반만으로 교습정지 처분을 내린 것도 과하다고 했고요.
그런데 2심은 이러한 판결을 뒤집었어요. 남녀 혼석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성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G?🔥
대법원은 독서실의 손을 들어줬어요.🤚 ‘남녀 혼석 금지’ 조례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행동 자유권을 침범했다는 것! 또 성범죄 예방이라고 하더라도 남녀가 한 공간에 있으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불합리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 : 괜찮겠어? 난 스터디 카페인데.
스터디 카페는 남녀 상관없이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데요. 왜 스터디 카페에는 ‘남녀 혼석 금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스터디 카페는 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하지만, 독서실은 학원시설로 등록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학원법을 따라야 하는 거고요. 요즘은 학원법의 낡은 규제로 인해 독서실은 점점 사라져가고, 똑같이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스터디 카페로 많이 바뀌고 있대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미 조례를 삭제한 충청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도 조례 개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독서실에서 남녀 구분 없이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런 당연한 사실이 법원까지 갔다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대로 남녀 좌석을 구분하여 앉는 것이 오히려 면학 분위기를 높인다는 의견도 있다고!
사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