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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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주는 집주인? 甲이 된 세입자들

최근 🏠집값 하락과 함께 전셋값도 📉내려가면서 🔀역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도리어 매달 돈을 주겠다며 ‘역월세’를 제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데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집주인 : 💰월세 드릴 테니 계속 살아주세요.🙏 

최근 석 달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2만여 건 중 20% 이상이 2년 전 전셋값보다 낮게 역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지난해 12월 기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 계약 건수는 6,574건으로 역대 최저기록했다는데요.↘️ 심각한 역전세난 때문에 전셋값을 낮추거나 재계약하는 세입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2년 전보다 전세 보증금이 떨어져서 당장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졌고요.💸 결국 세입자에게 ‘역월세’를 제안하는 경우가 늘고 있대요.

역월세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낮아진 전셋값만큼 이자를 계산해 매달 💰월세를 지급하는 건데요.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은 집주인이 전세값이 하락하면서 생긴 ➖차액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셋값이 하락했던 2018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나타난 거래요.

다달이 현금을 준다고? 🐶이득 아냐?🤑

역월세 계약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쓸 때 전세보증금은 유지하고 대신 해당 지역 시세를 반영해 월에 일정 금액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특약을 넣는 식이라고 해요. 보통 이자는 4% 초·중반대에서 형성된다고. 당장 현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집주인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세입자로서도 역월세를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역월세가 매력적인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요. 역월세의 이자율이 높은 게 아니라면 내린 보증금 차익만큼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현금으로 내 집 마련 자금이나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편이 세입자에게 더 유리하대요.

⚠️역월세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만약 역월세를 계약하게 된다면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기존에 있던 📄계약서에 역월세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면 되는데요. 1) 이자 지급일, 지급 금액을 적어 명확하게 하고, 2) 기존의 보증금 그대로대항력을 유지’한다고 명시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대비해 3) ‘이자가 밀릴 시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 전부를 🔃반환한다’라는 조건을 꼭 적어야 해요. 추가로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 ‘대여금’ 명목으로 공증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공증이 있으면 별도의 소송 판결 없이 국가가 집주인 재산을 강제 집행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대항력 :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공증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

다만, 역월세 계약으로 이자를 받게 되면 이자소득으로 잡힐 수 있고요. 또 만약 전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약정에 쓴 돈만 인정되어 낮은 금액에 대해서만 선순위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데요. 역월세 계약을 고민 중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잘 따져보고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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