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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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을 해제합니다

사원님들에게는 각자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자동차에는 번호판이 있죠.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는 타고 다닐 수 없고, 함부로 번호를 바꿀 수도 없는데요. 고유 번호인 만큼 위·변조 방지도 중요해요. 그리고 위·변조를 막기 위한 제도로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제도를 폐지한대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가 뭐G?🤔

출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과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된 제도로,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을 말해요. 봉인 캡은 한번 제거하면 재사용이 ❌불가능하죠. 기본적으로 시·도의 허가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뗄 수 없어요.🙅

만약 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손상 및 훼손 됐을 때는 번호판과 번호판 봉인 재발급을 신청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도로 주행이 불가능하고요.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교체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할 수 있어요.

위·변조 방지를 위한 건데 왜 폐지해?🤷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첨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이나 위조·변조를 쉽게 판별할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2020년 7월부터 적용된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아서 더욱 봉인제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다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흘러내리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굳이 끌어안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현재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고요. 일본은 신고제로 운영하는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60년 묵은 낡은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폐지하기로 했어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가 폐지되면, 번호판 고정장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가지 않고 인근 카센터 등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쉽게 교체할 수 있어요. 

지난해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 3천 건, 재발급은 7만 8천 건으로, 건당 수수료는 평균 1천∼3천 원이라고 하는데요.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 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 자동차 번호판의 비밀🤫

여기서 잠깐! 사원님은 자동차 번호판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 그 사람의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자동차 번호판 ‘숫자’에도 정보를 담고 있어요.

우선, 가장 앞에 있는 숫자는 차량의 종류를 의미하는데요. 🚗승용차(01~69, 100~699), 🚐승합차(70~79, 700~799), 🛻화물차(80~97, 800~979), 🚛특수차(98, 99, 980~997), 🚑긴급차(998~999)로 분류된다고 해요. 그리고 가운데 글자는 자동차의 용도를 나타내요. ‘아, 바, 사, 자’는 🚕택시나 🚌버스 같은 영업용 차, ‘배’는 🚚택배차, 그리고 ‘허, 하, 호’는 렌터카에 부여되고요. 나머지는 개인차랍니다. 마지막으로 뒤의 네 자릿수는 등록 차량의 일련번호로 임의로 지정된대요. (그런지 사원 : 아, 한동안은 자동차 번호판만 찾아보겠네!👀)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려면 우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데요.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불필요한 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니,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원님들, 좀 더 편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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