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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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기부하고 13만 원 혜택?

사원님 평소 기부에 관심 있으신가요?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부가 있대요. 좋은 일도 하고 혜택도 보고 🐶이득! 그게 대체 뭐냐고요? 바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예요!

내 고향 살리고 세제 혜택💰도 보고!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받은 기금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하는 제도예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는데요, 기부자에겐 세액공제 혜택💰과 그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이뤄진 답례품🎁이 주어진다고 해요.

기부 주체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어야 하고요,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대요. 그리고 기부액의 30% 상당(최대 100만 원 한도)의 답례품이 제공된다고! 만약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3만 원어치 답례품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요, 즉 13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기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가 함께 개발하는 온라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래요.

서울공화국,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우리나라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정말 심각하죠.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는 2,60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4%를 차지한다고 해요. 특히 서울로 많이 몰려 우스갯소리로 서울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 반면, 지방들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그만큼 재정 상황 역시 열악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마련된 거래요.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특히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을 테니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대요. 물론 본인 고향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어요. 

사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서 따온 거라는데요, 일본은 대도시권과 지방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고향납세제를 시행했다고 해요. 그 결과, 납세 규모가 첫해 865억 원에서 2020년 7조 1,486억 원으로 약 83배 증가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대요. 다만, 일본은 납세제가 의무이지만 우리나라는 자발적 기부라는 차이가 있어요.

기부금은 어떻게 활용되G?🤔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청소년 보호 육성,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보건 증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또한 기부금의 30%는 지역특산품 등 기부자들을 위한 답례품🎁으로 마련해 돌려주고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홍보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대요. 단 기부금 모집 홍보📢에는 인쇄물, 방송, 옥외광고물, 간행물, 소책자 등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에휴…💨 고향에서 기부 홍보 문자✉ 엄청 오겠네?

놉!🙅 그렇지 않아요.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해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는 금지❌되었는데요, 여기에 개별 전화, 편지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만약 지자체가 기부금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 독려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면 유형과 위반 횟수에 따라 1~ 8개월간 모금과 접수가 제한⛔된대요. 그리고 해당 기부금은 기부자에게 반환된다고. 개인이 좋은 마음을 담아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만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세금으로 나갈 돈이라면 내 고향 살리는 마음으로 기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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