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할 때 주가가 몇십만 원씩 하는 비싼 종목들은 선뜻 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좀 더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주식을 소수 단위(소수점)로 거래하는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해외 주식은 이미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죠. 그리고 올해 9월부터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서비스 시행이 당장은 어렵대요.😥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어떻게 하는 거G?🤔
국내 주식은 상법상 ‘하나의 단위를 더 잘게 나눌 수 없다’라는 주식불가분의 원칙과 온주(온전한 주식, 1주) 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 충돌💥로 인해 지금까지 0.1, 0.01 등 소수 단위의 주식 거래를 할 수 없었는데요,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신규 혁신금융 서비스로 선정하고, 권리 분할이 가능한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점 거래를 허용하기로 한 거예요.🙆
* 신탁 :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것
1)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소수 단위로 주식 주문을 받은 뒤 부족한 만큼 자사의 자산으로 채워서 ‘온주(주식 1주)’를 만들고요. 2) 증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후 거래가 체결돼 취득한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기면 3)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 형태의 수익증권을 발행해주고요. 4)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주문 수량에 따라 수익증권을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30만 원짜리 주식을 3만 원에 살 수 있어요.
왜 시행을 못 하는 건데❓
소수 단위 주식을 신탁 수익증권으로 볼 것인지 일반 주식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과세 여부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행법상 국내 주식은 매매할 때 거래세만 내고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신탁 수익증권으로 본다면 배당소득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해요. 즉, 소수점 거래를 주식으로 볼 보면 거래세(0.23%)가 부과되지만, 신탁 수익증권으로 분류하면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15.4%)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세금으로 투자자들은 소수점 거래를 잘 안 할 거고, 증권사로선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운영 등에 투입한 비용 대비 수익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일반 주식으로 보기엔 ‘주식불가분의 원칙’에 어긋난대요.❌
이런 상황에서 과세 방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시스템을 구축해도 정부의 지침을 받지 못해 9월 안에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대요.
소수점 거래 서비스 굳이 필요해?🤷
일각에선 국내 주식에 굳이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도입할 이유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해외 주식과 달리 국내 주식에는 고가 우량 주식이 적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일 거래량 20만 주가 넘고, 시가총액 1조 원에 주가 10만 원 이상인 종목은 약 30개에 불과하대요. 반면, 미국 주식은 대부분이 고가 주식인데요, 시총 20억 달러(한화 약 2조 6900억 원), 거래량 20만 주, 주가 100달러(13만 원) 이상인 종목이 약 460개라고.
게다가 소수점 거래는 여러 명의 투자자가 요청한 소수 단위의 주문을 온주 단위로 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거래⏰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초기 시스템 개발 비용과 온주가 아닌 주식을 중개한다는 점에서 일부 증권사들은 별로 반기지 않는 분위기래요.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원래라면 9월부터 시행되어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기재부는 “9월 시행은 금융위가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이라며 시행 일정에 대해 확답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해요. 반면, 금융위는 관련 서비스 시행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9월 시행이 가능하다는 반응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