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사원님은 청년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청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가입할 수 있지만 ‘청년행복주택’은 신청할 수 없거든요. 같은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이지만 나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정책마다 대상 청년의 나이 기준이 제각기 달라 청년들이 혼란을 겪고 있대요.😵
이 청년은 되고⭕ 저 청년은 안되는❌ ‘청년 지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청년 정책을 살펴보면요, 만 19세~ 34세 기준으로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희망적금, 청년행복주택 등이 있고요,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전용창업자금 등 좀 더 범위를 확대해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지원해주는 정책도 있어요.
심지어 만 45세까지 청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역민의 연령대가 높고 농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방에서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대부분 만 45세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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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청년’ – 다른 ‘나이’, 왜 그런거G?🤔
여러 법령에서 정한 청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선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청년 실업자를 위한 지원책이 담긴 고용보험법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그리고 청년들의 세금 지원을 위해 마련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선 청년의 나이를 만 15세부터 34세 이하로 보고 있어요.
또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청년을 만 15세 이상부터 29세 이하로 보고 있는데요, 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때는 그 범위가 만 34세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만 39세까지 ‘청년 상인’으로 인정한대요. 이밖에 지역에 따라서도 지자체 청년 지원 사업 대상의 청년 기준이 다르다고 해요.
30대까지 청년으로 봐야 해!
최근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죠.😥 이에 전문가들은 청년 나이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청년 지원 정책은 주로 사회초년생 지원에 맞춰져 있는데 현실은 30대에도 미취업 상태이거나 갓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나이 제한⛔으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요, 30대 이상 청년층까지 정책 대상을 확대하거나 이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회에서도 청년 기준에 대한 혼선을 막고자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는데요, 지난 6월,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 나이 상한을 39세까지 끌어올려 통일하자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해요.
제각기 다른 청년 기준에 정작 지원 대상자인 청년들은 혼란스럽다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는데요, 대상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