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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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송금 중단❌, 진짜야?!😲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으로 ‘카카오톡 송금하기‘가 금지❌된다는 말이 돌면서 논란이 됐어요.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카톡 송금💰 금지설’ 무슨 일이G?🤔

지난 18일, 한 매체가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선불 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톡 송금’과 같은 간편 송금이 금지될 수 있다고 단독 보도했어요.📰 이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카톡 송금 금지 우려가 나오면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카카오 그룹의 주가가 줄지어 하락하는📉등 논란이 빠르게 확산했는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 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하고 은행 계좌 간 송금·이체만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간편하게 송금·이체할 수 있는 ‘간편 송금’이 금지된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송금하기’가 있죠. 카톡 송금은 카톡 계정만 있으면 사용자가 자신의 선불 계정에 카카오머니를 충전한 후 상대방 카톡 계정으로 송금을 할 수 있어요.💰

금융위 “카톡 송금, 전면 금지가 아니야~”

금융위가 선불 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제한한 이유는 실명 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 계정을 통해 무기명 송금으로 자금 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기존 빅테크·핀테크 업체들은 전자자금이체업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업에만 등록해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실상 이체업을 운영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실명 확인이 안 된 돈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이를 막기 위해 금융위는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본인 확인이 가능한 기명식 간편 송금만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카톡 송금 금지도 사실이 아니라는데요,❌ 금융위는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 송금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으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밝혔어요. 카카오페이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으면 카카오톡 계정에 은행 계좌를 연동해 계속해서 간편 송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직격탄💥 맞은 간편송금 핀테크 업계

핀테크 업계에선 전금법 개정이 통과되면 선불충전을 이용한 간편송금 서비스를 운영 중인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이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선불계정에 등록한 은행 계좌의 본인 명의를 다시 확인✅하는 기능을 추가해야 하고요, 은행 계좌를 연동하지 않은 채 간편송금을 이용하던 대다수 미성년자👧🧑나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들🧔👱‍은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거래요. 

현재 간편 송금·결제 업체(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등록한 업체 59개 사 중 간편 송금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체는 10여 곳이 있는데요, 전금법 개정이 통과되면 추가로 자금이체업 등록을 해야 사업을 유지할 수 있대요.

이번 법 개정으로 빅테크·핀테크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금융위는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한편, 카카오톡은 지난 16일 오픈채팅방에서도 송금하기 기능을 추가해 금융 사기에 악용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편리해지는 만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편리함과 안전,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적절한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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