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최신 음악이나 팝송🎶을 트는 곳이 잘 없죠. 바로 음악 저작권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편의점에선 아이돌 노래를 어떻게 트는 걸까요? 그리고 음악 사용료를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 편의점 음악 사용료 월 237원
지난 2020년 1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편의점 매장에서 음원을 틀어 공연권을 침해💥했다면서 매장 한 곳당 월 2만 원의 공연권 사용료를 내라는 소송을 냈어요. 여기서 ‘공연권’이란 저작권 중 하나로,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즉, 여러 사람 앞에서 연주🎷하거나 음원을 재생🔊하는 것까지 공연에 속하며, 타인이 창작한 음악을 틀기 위해선 그에 해당하는 권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지난 월요일(16일), 법원은 편의점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협회에 지급할 공연권료는 매장 한 곳당 월평균 237원 정도라고 판결했어요.👨⚖️ 재판부는 “해당 편의점 매장의 면적별 분포 현황을 기초로 산정하면 전체 매장의 평균 월 사용료는 1,186원”이라며 “여기에 편의점이란 업종 특성을 고려해 다시 80%를 감액한 비용을 피고가 반환할 금액으로 산정한다.”라고 설명했다고 해요. 편의점은 고객들이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공간이 협소해서 공연권 침해 정도가 미약하다는 거예요.
다른 매장들의 음악 사용료는 얼마일까❓
과거에는 단란·유흥주점 같은 음악이 필수인 곳이나 백화점, 대형 마트 같은 대규모 점포(영업장 면적 3,000㎡ 이상, 복합쇼핑몰 제외)에서만 월정액으로 최저 8만 원의 공연권료를 지급했다고 해요. 하지만 3,000㎡ 미만인 영업장에 대해선 징수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됐었다는데요, 2016년 8월, 음저협이 롯데하이마트의 공연권 침해를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요, 이에 대법원이 협회 측에 9억 4천여만 원(6년 치 금액)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해요.👩⚖️ 3000㎡ 미만 영업장에서도 공연권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8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3000㎡ 미만 영업장에도 업종과 면적에 따라 공연권료 기준을 도입했는데요, 카페나 맥줏집 같은 음료점 및 주점업☕🍺은 최소 월 4천 원~최대 2만 원, 헬스장🏋️♂️은 최소 11,400원~59,600원을 내야 하고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50㎡ 미만(약 15평) 매장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이렇다 보니 저작권료가 만료된 클래식🎻이나 라디오📻를 트는 곳이 많아진 거래요.
길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진 이유
예전엔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길거리에서 캐럴이 울려 퍼졌는데, 요즘은 더 이상 캐럴이 들려오지 않죠. 그 이유는 앞서 말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공연권료 때문인데요, 특히 2015년에 있었던 한 백화점이 음원 스트리밍으로 캐럴 등을 튼 대가로 2억 원대의 공연권료를 지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캐럴을 재생하면 저작권료 폭탄을 맞는다’라는 루머가 퍼졌다고 해요.
그래도 50㎡ 미만의 작은 매장은 틀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또 다른 문제로는 생활 소음🔊 규제와 에너지⚡ 규제가 걸리기 때문이래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 있는 사업장 등은 주간에는 50㏈, 야간에는 40㏈ 이하를 유지해야 하고요, 확성기·스피커📢를 설치했을 때는 주간 65㏈, 야간 60㏈ 이하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해요.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대요.💸 하지만 일상적으로 대화🗣 소리가 60dB, 전화벨☎ 소리 70dB 정도라고.
여기에 만약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고 길거리에서 들릴 수 있게 매장 문🚪을 열어 놓는다면요, 겨울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개문난방 영업 금지’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해요. 이런 이유로 길거리에서 캐럴을 들을 수 없게 된 거래요.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강화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한편으론 옛날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 이상 느낄 수 없어 아쉬운 마음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