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4
share
스크랩

패자만 남은 최저임금 9620원😭

지난주 토요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이 있었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약 5만 명이 모여 집회를 연 건데요, 이 폭염🔥에 집회를 연 이유는 바로 ‘내년도 최저임금’ 때문! 지난주에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뿐 아니라 경영계도 반발이 크대요.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5%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됐어요.💰 매년 그랬듯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도 쉽지 않았다는데요, 먼저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890원(18.9% 인상)⬆9,160원(동결)❄을 내놨고요, 이후에도 세 차례나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해요. 하지만 역시나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중재 역할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 ‘9,620원’을 표결에 부친 것.🗳️

투표는 근로자위원(노동계), 사용자위원(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이 하는데요, 9,620원이라는 금액을 인정할 수 없던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 전 퇴장을 하고 이어서 표결 선언 뒤에 사용자위원 9명이 퇴장하면서 기권표가 됐대요. 나머지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사용자위원 9표 포함)로 결정된 거예요. 

🙅‍♂️🙅‍♀️“인정 못합니다” 그 이유는~ (ft. 동상이몽💭)

노동계 “임금 삭감이야!” : 최근 치솟는 물가📈를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깎인 거나 다름없다는 입장이에요.💸 기획재정부가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4.7%로 전망했지만,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6~8월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 말대로 물가 상승 흐름이 내년까지 간다면, 결국 최저임금만으로는 생계 보장이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현재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수는 최대 343만 7천 명으로 추산된다고.

경영계 “오히려 적자, 감당 안 돼!” : 제일 중요한 게 고용주들의 임금 지급 능력인데 이게 최저임금 결정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입장!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금리 인상, 물가 급등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이미 힘든 상황에서 최저임금 5%를 더 올리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시급 9,620원에 주휴수당과 4대 보험까지 포함한다면 실질적으로 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시급은 1만 2천 원이 넘는다고 해요.↗ 이대로라면, 편의점의 경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포당 평균 30~40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적자 점포가 60%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주휴수당만이라도 없애야 달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업주들이 근무 시간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주 15시간 이하⏰로 나눠서 일명 ‘쪼개기 알바’를 구할 거라는 우려도 있어요. 

‘9,620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인건데?🤔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최저임금(9,160원)에서 5% 인상된 금액인데요, 이 5%는 올해 경제성장률 2.7%소비자물가상승률 4.5%(한국은행 기준)를 더한 다음 취업자증가율 2.2%를 뺀 거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경제가 성장한 만큼, 또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이 올라야 해서 더하고요➕, 일할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취업자증가율만큼 뺀 거래요.➖ 

하지만 노사 모두 이 최저임금 산출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반응인데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게 되어 있을 뿐 따로 산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공익위원이 임의로 산식을 도출해 결정했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4.7%가 아닌 다른 수치를 쓰는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이렇다보니 매년 최저임금의 인상률도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제도 개편의 목소리도 다시 나오고 있다고 해요.🗣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 여러 악재가 들이닥친 상황에 노동계와 경영계 두 입장 모두 이해가 되는데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고 함께 협의해나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