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빚투(빚내서 투자)로 주식 물린 개미들이 강제청산 당하고 있다는 뉴스레터 기억하시나요? 최근 주식뿐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 역시 폭락장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이 많죠.💸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법원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대요!
투자로 망한 사람🙋♂️ 갚아야 할 돈 줄여 줄게!
지난달 28일, 서울회생법원이 7월부터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변제금의 총액에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우선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은 있지만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빚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일정 기간(3~5년) 원금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는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때 채무자의 현 자산과 월 소득 등을 고려해 앞으로 갚아야 할 총금액인 ‘변제금‘💰을 정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변제금은 채무자가 가진 현재 자산을 모두 처분해 얻을 수 있는 금액인 ‘청산가치’보다 높게 산정된다고 해요. 변제 기간 동안 월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나머지를 매달 갚게끔 변제금으로 정하지만, 총 변제금이 현재 가진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거죠.⬆
기존에는 이 변제금을 정할 때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도 자산으로 봤는데 이제는 손실금을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식이나 코인에 1억 원을 투자했다가 가격 하락으로 1천만 원만 남았다면, 기존에는 1억 원을 자산으로 보고 변제금도 최소 1억 원 이상 책정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현 자산을 1천만 원으로 보고 갚아야 할 총 금액을 줄여준다는 뜻이에요.
다만,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밝혀지면 종전과 동일하게 청산가치 산정에 투자 손실금을 반영한다고 해요.
왜 이렇게 바뀐 거G?
코로나19 이후 증시 호황기에 코인과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20·30대 청년들🙍♀️🙍♂️이 늘고 있어서래요! 특히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투자손실과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올 하반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폭증할 수 있다는데요, 이에 대비해 법원은 ‘개인회생 실무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사한 결과, 이미 잃은 돈까지 재산으로 보고 과도한 변제금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해 이번 규칙을 마련했다고 해요. 이번 실무준칙 개선을 통해 20·30대 청년들의 경제 활동 복귀 시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대요.⏰
개인회생 신청자가 얼마나 많길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받은 ‘회생·파산 현황’에 따르면, 만 20~29세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9년 1만 307건, 2020년 1만 1,108건, 2021년 1만 1,907건으로 20대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매년 평균 800건씩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최근에는 코인·주식 투자 빚으로 인한 개인회생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고. 문제는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위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 상환 유예가 오는 9월 말로 끝나면 대규모 도산 사태가 나올 수 있대요.😨
개인 투자 실패를 왜 국가가 해결해줘?
일각에선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손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투자한 개인의 부채까지 탕감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주식·코인 투자에 실패한 사람이 20·30대만 있는 것이 아닌데 오히려 빚투를 조장하는 등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20·30대 청년들을 구제해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자칫 ‘주식 빚도 회생이 된다’는 인식으로 자리잡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이 잡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