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7
share
스크랩

월세 받으실 분~ ⭐공 개 모 집⭐

사원님들 중에 자체 ‘나 혼자 산다’ 찍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서울에서 자취하는 사원님들~! 서울살이, 많이 힘드시죠? 매달 나가는 방세에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삶…ㅠㅠ😢 조금이라도 방세를 줄이고 싶다면 주목하세요!✊ 서울시가 월세를 지원해드린대요!🏠

📢월세 지원받을 ‘서울 청년’을 찾습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20만 원씩 최장 10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해요. 신청기간은 바로 내일(28일)부터 열흘 간 받는다고 하고요, 지원 인원은 총 2만 명이래요. 사원님도 신청 가능할까 궁금하시다고요?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누가 신청할 수 있G?🤔

우선, 1)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2)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여야 하고요, 그중에서도 3)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건강보험 상 부모님 밑👨‍👩‍👦으로 되어 있다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에 맞아야 해요. 

*기준 중위소득 150% (2022년) : 월 소득 2,917,000원,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직장 가입자 102,842원, 지역가입자 77,067원을 기준으로 함

그리고 꼭 혼자 사는 게 아닌 주민등록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고요, 셰어하우스 등 여러 명이 함께 살고 있지만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도 각각 신청이 가능해요.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신청 가능 나이 기준이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이라는 점! (1982~2003년 출생)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 신청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래요. 

청년월세는 4)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월세 60만 원이 넘어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대요.🙆‍♂️ 예를 들어,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이라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 원(4천만 원 × 2.5% ÷12개월) + 월세 62만 원 = 70만 원으로 신청 자격 획득!👌 

청년월세 지원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신청 안 돼요~!❌

당연히 주택🏠은 물론,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있어도 안 돼요!🙅‍♀️ 또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 일반 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가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되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어요.

내가 뽑힐 확률은?!🎰

출처 : 서울특별시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는데요, 선착순 노노~~!❌ 구간별로 정해진 인원을 넘을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뽑을 예정! 이때 정말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임차 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일수록 더 많은 인원을 배정했다고 해요.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G?

오는 8월 초에 지원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두 달에 한 번 월세를 지원하는데요, 올해 지원분은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대요.⛔ 

내일부터 신청이라고 하니, 해당하는 사원님들은 꼭! 신청하셔서 서울살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네요. 사원님들 화이팅!💪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