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죠!🗳 그런데, 지방선거 전후로 사용되고 버려진 폐현수막 때문에 사람들도, 지구도 아주 골치라고 해요!😞
선거 현수막, 서울에서 도쿄까지?!
이번 지방선거 전후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표지를 받아 게시한 선거 운동용 현수막은 총 12만 8천여 매! 10m 길이의 현수막을 한 줄로 이으면 무려 1,281㎞에 이르는 수준이래요.😱 1,281㎞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신다고요? 이 길이는 무려 서울에서 도쿄까지 갈 수 있는 거리만큼 어마어마한 수치예요!📊이 현수막을 모두 펼치면 128만 1,260m²로 5만 8,551m²인 서울 월드컵경기장 면적의 21배에 육박하고, 무게는 192t에 이른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과 투표 독려 현수막 등까지 합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폐현수막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대요.
현수막, 무한대로 걸 수 있는 건가?
그렇지는 않아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현수막은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까지 허용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행정동이 425개인 서울시에서는 한 후보당 850개의 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15명의 후보가 나와 현수막을 최대로 걸면 무려 1만 2,750개의 현수막이 서울 곳곳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선거 이후 인사말을 담은 현수막도 한 후보에 1장씩 걸 수 있다고.
* 행정동 : 행정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구역 단위로, 하나의 행정동에 하나의 주민센터가 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신분증, 부동산 관련 문서에는 법으로 정해진 동, 즉 법정동이 표기되고요. 민원이나 행정 등의 업무 처리 시에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해요.
재활용? 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폐기되지 않고 재활용되는 폐현수막은 대부분 에코백, 장바구니, 마대 등의 생활용품으로 재활용♻되고 있어요. 주로 지자체나 정부 부처, 민간 제조업체 등에서 구매해 사용한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폐현수막이 100% 재활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시가 올해 3월 치러진 대선 이후 폐현수막 처리실태를 자체 조사했는데,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나머지 90%는 모두 매립·소각처리 되었대요.🔥
아니… 탄소중립 시대라면서요…🌏
환경운동 시민단체 녹색연합의 조사 결과, 선거 기간 선거 벽보·공보물·현수막을 만드느라 발생한 온실가스를 합치면 무려 1만 8,285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3억 5,164만 개의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사용한 것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해요.📈
또,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섬유가 주성분이라 썩지도 않고, 폴리에스터가 함유되어 있어 소각하게 되면 일명 환경 호르몬이라 불리는 다이옥신 등의 유해 물질이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소각하기보다는 재활용하는 것이 낫지만, 선거 현수막에는 정치인의 얼굴이나 이름이 크게 적혀있는 건 물론, 야외에 걸려있는 동안 쌓인 먼지가 잔뜩 묻어있어 재활용에도 한계가 있대요.
대체 누구를 위한 현수막이니?😑
참고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선 선거 때 현수막이나 벽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데요. 유권자들이 지지 후보를 알리거나, 선거 부스 운영 또는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는 식이라고. 여러 환경단체에서는 우리도 서둘러 현수막 수량과 크기 등을 규제하고, 나아가 사용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요즘처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단순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 꼭 필요한지부터가 의문이라는 것❗ 현수막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종이 공보물, 선거 운동용 명함 등도 홍보 효과는 별로 없고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디지털 선거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 공보물과 벽보의 재질을 재생 용지로 제작하거나 온라인 공보물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하며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데요. 이제는 더 미루지 말고!🙅 현수막이나 종이 공보물 제작에 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해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홍보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네요.